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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하우시스 '비자 사기' 혐의에 조지아 '리코'법 적용

모비스·기아 등은 소송 합의 종결할 듯   조지아주 칼훈에서 자동차 원단을 생산하는 LX하우시스가 멕시코 출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혐의와 관련해 조직범죄 처벌법인 '리코(RICO)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됐다.   지난달 21일 조지아주 북부 연방법원은 LX하우시스 측이 제기한 리코법 위반 혐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레지나 캐넌 판사는 원고로 명시된 LX하우시스와 TESS 등 한인 인력공급업체 두 곳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비자 사기를 공모했다고 판단하며, 조직범죄에 해당하는 리코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캐넌 판사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사기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조지아주는 연방법보다 광범위하게 리코법을 적용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한 두 차례 이상의 사기 행위나 공모가 확인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LX하우시스는 지난해 4월 학사 학위 이상의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TN 비자를 소지한 멕시코 출신 근로자 3명을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채용한 뒤, 비자 목적과 맞지 않는 단순 생산직에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희원 조지아주 변호사는 “노무 관련 재판에 리코법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면서도 ”소송 초기 단계에 혐의가 기각되지 않는다고 해서 유죄 인정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TN 비자를 보유한 멕시코 출신 근로자들은 앞서 2022년에도 현대모비스와 기아 조지아 공장(KMMG)을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기업들은 연방 노동법인 공정근로기준법(FLSA)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조건으로 오는 5월 중 합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멕시코 출신 학사 학위 소지자들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단순 생산직으로 배치됐다는 소송이 최소 6건에 달하며, 법적 구제조치 없이 몇 달 만에 멕시코로 돌아가는 노동자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취업사기 조직범죄 취업사기 소송 취업사기 관련 혐의 유죄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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